- 작성일
- 2025.03.20
- 수정일
- 2025.03.20
- 작성자
- 교육학과
- 조회수
- 327
대원]2024학년도 후기(2025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 논문심사 일정
* 일반대학원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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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후기(2025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 논문심사 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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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일정 | 비고 |
[학과 접수]
심사용 논문, 심사요구서 등 제출 및 심사료 납부 | 2025. 3. 25(화) - 4. 4(금) 18:00
o 박사 제출서류 - 심사용 논문(제본)1부(지도교수에게 승인받을 것) : 최종완성되었을 경우 5부 *교육심리및상담심리전공은 완성본 5부 - [첨부]심사요구서 1부(지도교수날인) - [첨부]연구윤리준수 서약서 1부(지도교수날인) - [첨부]이력서 6부(사진부착) - 연구실적목록[첨부]6부 및 논문증빙자료(첨부참고) - 심사료 입금영수증(30만원, 본인명의로 입금할것) - [첨부]심사위원명단 - 학술활동기록부(상담심리전공만 해당) - 표절방지프로그램 결과(전체) 5부(교육심리및상담심리전공)
o 석사 제출서류 - 심사용 논문(제본)1부(지도교수 확인 받은 것) : 최종완성되었을 경우 3부 - [첨부]심사요구서 1부(지도교수날인) - [첨부]연구윤리준수 서약서 1부(지도교수날인) - 심사료입금영수증(10만원, 본인명의로 입금할 것) - [첨부]심사위원명단 - 학술활동기록부(상담심리전공만 해당) | - 심사요구서 제출시 심사용 논문 1부를 먼저 제출하고, 논문심사일 7일전에 최종심사용 논문을 석사3부, 박사5부 제출하며, 제출기한 미준수시 심사를 불허한다.
- 심사료 입금 계좌 : 농협, 302-2043-2357-01 (이상수) - 상담전공의 경우 학술활동기록부의 활동내역을 다 채우지 못할 경우 심사를 불허한다. 학술활동기록부 활동내역을 작성 후 지도교수에게 날인을 받고, 학과로 제출해야 한다.
- 2021.2학기부터 교육심리및상담심리전공 박사과정 학생은 심사요구서 접수시 심사용 논문을 완성하여 논문 5부(제본), 표절방지프로그램 결과 5부를 함께 제출해야 함. |
논문발표 및 심사 | o 박사 : 개인별 일정에 따름 * 개인별 일정이 확정되면 학과로 알릴 것 o 석사 : 전공일정에 따름(변경될 수 있음) - 사철학/과정방법/행정사회평생 : 추후 공지 - 심리상담 : 2025. 6. 첫주 예정 o 최종심사용 논문(석사3, 박사 5부) o 표절방지 프로그램 검사결과(전체출력, 석사3, 박사 5부) | ·논문심사일 7일전에 최종심사용 논문과 표절방지 프로그램 검사결과표를 심사위원수만큼 학과로 제출, 박사과정은 학과에서 접수도장을 받은 후 심사위원에게 직접 전달 ※도서관(https://lib.pusan.ac.kr) -연구-학습지원-논문작성지원-연구윤리/표절예방 |
최종인준날인논문 (학생) | 2025. 7. 3.(목)18:00까지 o 석사, 박사 : 최종인준날인논문 1부 | 학생이 직접 학과에 제출 (논문작성지침 및 서식 반드시 확인) |
최종논문 제출 - 개인별로 도서관 제출 | o 최종논문(인쇄본) - 제출일시: 2025. 8. 5(화) 09:30 ~ 17:30 (당일에 한함) - 제출장소: 중앙도서관 1층 로비 - 제출부수: 3부, 인준지 심사위원 날인 원본
ㅇ 논문 파일 - 제출기간: 추후통보(추후 안내) - 제출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온라인 제출 | 학생→중앙도서관 제출 |
논문 공표 |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학사운영규정」제60조) |
1 |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
1) 학위청구자격(종합,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박사과정 내규 확인
가. 05학번 3월 입학자까지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은 논문주제와 관련된 2편 이상의 논문을 공인된 학술지(적어도
1편이상은 전국학술지)에 발표한 자....., 석사학위논문을 요약정리한 논문은 제외한다. 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는 학위청구논문 심사요구서를 접수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행되는 실적에 한 한다.
나. 05학번 9월 입학자 ~ 07학번 3월 입학자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은 논문주제와 관련된 140%이상의 논문을 공인된 학술지(적어도 1편은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이상, 제1저자)에 발표한 자......석사학위논문을 요약정리한 논문은 제외한다. 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는 학위청구논문 심사요구서를 접수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행되는 실적에 한 한다.
다. 07학번 9월 입학자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은
1. 교육학관련(교과교육포함)논문 140% 이상, 제 1저자 1회 이상
2. 학회발표(포스터발표, 월례회 발표 등) 1회 이상
3. 국내 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
4. 국제학술지는 ISSN이 부여된 학술지
5. 논문 인정비율은 1인 100%, 2인 70%, 3인 50%, 4인 이상 30%. 단, 4인 이상 경우 제1저자와 교신저자는
50% 인정
6. 석사학위논문을 요약정리한 논문은 제외
7. 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는 학위청구논문 심사요구서를 접수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행되는 실적에 한함
8. 국제학술지는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적용함. SCOPUS 1배, SCIE 1.5배, SSCI, A&HCI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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