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교육학과 내규]
복수전공
- 주전공 이수성적 평점평균이 3.5 이상 인자
- 기타 복수 전공 이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교육학과 전공교과목을 2과목 이상 기이수한 자
- 교육학과에서 전과하지 않은 자
부전공
없음
교직 복수전공
복수전공이수자(교직이수자) 중에서 서류(성적)와 면접을 통해 선발함.
복수전공 이수학점
09 교육과정, 13 교육과정 (2009 ~ 2016학번)
복수전공 : 53학점(실제 이수학점은 54점임)
- 전공기초 : 12학점 (교육철학, 인성과교육(=성격과교육), 평생교육개론, 지식기반사회와 교육)
- 전공필수 : 21학점 (한국교육사, 인간발달과교육(=교육심리학), 교육과정이론, 교육행정, 교육사회학, 교수이론, 교육평가이론)
- 전공선택 : 20학점(* 교직복수전공자는 교육학교과교육론, 교육학교과논리및논술, 교육학교과교재및연구법 포함해서 이수)
* 교직복수전공자 기본이수과목 : 한국교육사, 인간발달과교육(=교육심리학), 교육과정이론, 교육행정, 교육사회학, 교수이론, 교육평가이론 * 교직복수전공자 교과교육과목 : 교육학교과교육론, 교육학교과논리및논술, 교육학교과교재및연구법
17 교육과정, 21 교육과정 (2017학번 ~ )
복수전공 : 53학점(실제 이수학점은 54점임)
- 전공기초 : 12학점 (교육철학, 성격과교육, 한국교육사, 교육사회학)
- 전공필수 : 21학점 (교육심리학, 교육방법, 교육과정이론, 교육행정, 생활지도및상담론, 교육평가이론, 앙트러프러너십역량개발)
- 전공선택 : 20학점 (* 교직복수전공자는 교육공학, 평생교육론, 교사론, 교육학교과교육론, 교육학교과논리및논술, 교육학교과교재및연구법 포함하여 20학점)
* 교직복수전공자 기본이수과목 :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과정이론, 교육평가이론, 교육공학, 평생교육론, 교사론
* 교직복수전공자 교과교육과목 : 교육학교과교육론, 교육학교과논리및논술, 교육학교과교재및연구법
부전공 이수학점
09교육과정, 13 교육과정(2009~2016학번)
- 부전공 필수과목(한국교육사, 인간발달과교육(=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을 포함하여 21학점
17 교육과정, 21 교육과정(2017학번 ~ )
- 부전공 필수과목(교육문제의역사, 한국교육문제의탐구(=비교교육학), 교육과정컨설팅, 심리상담(=상담이론과실제), 창의성교육과컨설팅, 평생교육방법론, 현대교육사조 중 3과목)을 포함하여 21학점 ※ 부전공 필수과목 범위를 확대하여 7과목 중 3과목을 선택하여 필수 이수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017 교육과정 학생도 적용됩니다.
기타 참고사항
사범대학 이외의 타 대학 학생이 사범대학의 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더라도 교원자격증은 취득할 수 없다.
단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이 사범대학 교직복수전공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교원자격증을 수여한다.
단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이 사범대학 교직복수전공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교원자격증을 수여한다.
전과
전과의 시기와 범위(학칙)
- 전과는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말하며 전과 시기는 제2학년 2학기 또는 제3학년 1학기의 개시 전으로 하되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 할 수 있다.
- 전과는 모집단위별 [학과(부)·학과군·전공] 입학정원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전과(전입)을 허가하며, 인문·사회계열 학과(부)·전공의 경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타 학과(부)·전공으로의 전과(전출)를 허가할 수 있고, 학부 내 전과(전공변경) 시기는 제3학년 1학기 개시 전에 한하여 허가한다.
전과의 지원자격(학칙)
- 학칙 제69조에 의한 전과 지원 시기까지의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한 성적 평점평균이 2.50 이상
- 소속 학과(부)의 제1학년 전공기초 과목을 모두 이수
- 전과하고자 하는 학과(부) 또는 전공의 전공기초 또는 전공필수 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
선발
- 학과자체의 세부선정기준과 면접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