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현장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 등 평생교육 관련업무의 전반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이다.
평생교육사 2급
평생교육사 자격인정 이수 과목 중 교육학과에서 개설되는 과목을 이수하고 인정되는 실습기관에서 실습을 완료하면,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신청 및 발급 받을 수 있다.
취득절차
관련과목 이수(실습포함) → 일정학점 취득 → 자격증 발급 신청 → 2급ㆍ3급 자격증 취득
대상자에 따른 이수 방법
[구법]관련과목 이수자
대상자
2000년 3월 31일 이후 개설 및 이수한 과목을 수강한 학생
이수 과목
구분 | 과목명 | 비고 |
---|---|---|
필수(7) |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경영학, 성인학습 및 상담론, 원격교육활용론, 인간자원개발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
○ 과목당 2학점 ○ 평균 80점 이상의 학습 성적 |
선택(10) | 청소년교육개론, 경영학개론, 기업교육론, 직업과 윤리, 장애인교육개론, 환경교육론, 여성교육개론, 노인교육개론, 지역사회교육론 |
- 위의 과목은 [구법] 적용자에 해당하는 [구법] 관련과목입니다.
- [구법] 관련과목은 과목당 2학점이며, 학습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 [구법] 적용자가 3학점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할 경우, 졸업학점으로는 3학점이 인정되나, 평생교육사 자격증과 관련해서는 2학점만 인정된다.
- [구법]에 의한 평생교육 현장실습은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으며(비학점), 관련과목 이수와는 별도로 3주(120시간)이상의 현장실습을 완료해야 한다.
[개정법]관련과목 이수자
대상자
2008년 2월 28일 이후 개설 및 이수한 과목을 수강한 학생
이수 과목 (밑줄 친 과목은 우리 과에서 개설되는 과목임.)
구분 | 과목명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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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5) |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 과목당 3학점 ○ 평균 80점 이상의 학습 성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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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실습(4주간) | |||
선택과목(21) | 실천영역(8) |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1과목 이상 선택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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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영역(13) |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1과목 이상 선택 필수) |
평생교육실습
구분 | 구법 | 개정법 |
---|---|---|
실습 기관 |
○ 3주= 120시간 ○ 8시간(1일)x5일(1주 근무일수)x3주 |
○ 4주 = 160시간 ○ 8시간(1일)x5일(1주 근무일수)x4주 |
과목 이수 |
평생교육 관련과목 외 별도 이수 | 평생교육실습 과목(필수/3학점) |
비고 | ○ 실습면제기능 ○ 평생교육시설 또는 단체에서 3개월 이상 평생교육업 무 전담 경력자 ○ 재학 중 혹은 졸업한 후 이수가능 ○ 2회 또는 3회로 나누어 이수가능 |
○ 필수과목으로 반드시 이수 ○ 평생교육실습 과목은 4주 간 현장실습을 포함한 수업과정으로 구성 ○ 평생교육실습 과목은 필수4과목(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선 이수 후 이수해야 함 (선이수 과목 미이수시 실습 인정 불가) |
구분 |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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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상의 평생교육기관 |
1유형 | 3대 평생교육 전담기구 |
평생교육진흥원 | |
시ㆍ도 평생교육진흥원 | ||||
시ㆍ군ㆍ구 평생학습관 | 평생학습관, 공공도서관, 문화원, 문화회관, 학생회관, 대학, 초중고등학교, 연수원ㆍ수련원, 지역사회교육협의회, 박물관, 사회복지관, 연구원 등 | |||
2유형 |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지정기관 | |||
3유형 | 평생학습도시 | 시군구 평생교육 전담부서 또는 평생학습센터 등 | ||
국가ㆍ지자체 평생학습 추진기구 | 광역시ㆍ도 평생교육 전담부서, 시ㆍ군ㆍ구 지자체 평생교육 전담부서 또는 평생교육 또는 평생학습센터, 시ㆍ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내 평생교육 전담부서 등 | |||
4유형 | 평생교육 관련사업 수행학교 |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등 | ||
5유형 | 평생교육시설신고ㆍ인가 기관 |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업장 부설 시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

청소년상담사 전문적인 역할을 발휘하는 직종으로 2003년부터 자격검정과 연수를 통해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최근 학교폭력, 가출, 학업 중도탈락, 왕따, 집단 괴롭힘, 약물남용, 청소년 성매매 등 다양화되고, 심각해져 가는 청소년문제를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문적인 상담인력의 필요성은 크게 증대되고 있다.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기본법 제62조에 근거해 청소년을 위한 상담의 전문적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재에게 국가에서 부여하는 국가자격을 말한다. 청소년상담사는 변화하는 사회에서 청소년이 능동적으로 삶을 실현하고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기본법 제62조에 근거해 청소년을 위한 상담의 전문적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재에게 국가에서 부여하는 국가자격을 말한다. 청소년상담사는 변화하는 사회에서 청소년이 능동적으로 삶을 실현하고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구분 |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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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청소년 상담사 |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복지)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의 총리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총리령이 정하는 자 |
2급 청소년 상담사 |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총리령이 정하는 자 |
3급 청소년 상담사 |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 분야 졸업(예정)자 2.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로서 상담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6.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총리령이 정하는 자 |
- 필기시험 문제수 : 각 과목당 30문항
- 합격기준 : 매과목 만점의 4할 이상, 전과목 평균 6할 이상을 득점한 자(절대평가 기준)
청소년상담사의 활동영역
국가차원의 청소년상담시설,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 청소년관련 복지시설, 사설 청소년상담실등에 전문적인 상담인력으로 활동한다.

사회조사분석사 사회조사분석사란 다양한 사회정보의 수집·분석·활용을 담당하는 새로운 직종으로 기업, 정당,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등 각종 단체의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전문가이다.
사회조사분석사의 수행직무는 기업, 정당, 정부 등 각종단체에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계처리 및 분석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이다.
사회조사분석사의 수행직무는 기업, 정당, 정부 등 각종단체에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계처리 및 분석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이다.
진로 및 전망
각종연구소, 연구기관, 국회, 정당, 통계청,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용역회사, 기업체, 사회단체 등의 조사업무를 담당한 부서 특히,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수요가 클 것 으로 전망됨
자격증 취득 요건
구분 |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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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조사 분석사1급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해당 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해당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자 3.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해당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해당 실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 |
사회조사 분석사2급 |
응시제한 없음. |
검정과목
종목 및 등급 | 검정기준 | 검정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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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조사 분석사1급 | 1차시험 | 1) 고급조사 방법론 (Ⅰ·Ⅱ) 2) 고급통계처리 및 분석 |
2차시험 | 사회조사분석실무 | |
사회조사 분석사2급 | 1차시험 | 1) 조사방법론 (Ⅰ·Ⅱ) 2) 사회통계 |
2차시험 | 사회조사분석실무 (설문작성, 단순통계처리 및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