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5.09.10
- 수정일
- 2025.09.10
- 작성자
- 교육학과
- 조회수
- 22
학부] 2025학년도 2학기 「교육봉사활동」 이수 안내(학점신청기간: 12/1~12/5 18:00)
□ 근거
가.「유치원및초등·중등·특수학교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 제6조제9항
나.「부산대학교 교직과정 운영지침」제2장 「교육봉사활동」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양성과정)의 교직이수자는 교원자격 취득을 위해 반드시 재학 기간 중「교육봉사활동」을 6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2025학년도 2학기「교육봉사활동」이수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교원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은 참고 바랍니다.
1. 교육봉사활동 학점 인정 신청
- 신청기간 : 2025. 12. 1.(월) ~ 12. 5.(금)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향후 별도 안내)
- [학생지원시스템-수업·교직과정안내·교육봉사활동]교육봉사활동학점인정 신청
- 제출서류 : 교육봉사활동학점인정신청서, 교육봉사활동일지(해당자), 교육봉사활동확인서
- 학점 개별 열람 : 2026. 1. 2.(금)부터
2. 교육봉사활동의 실시 시기
- 재학 기간 중 수시로 실시 가능(휴학 기간 중 실시한 교육봉사활동 미인정)
3. 교육봉사활동의 보수 및 1일 인정시간
-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1일(3시간 이상) 2만원 이하 금액을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
- 교육봉사활동은 법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나, 봉사활동의 특성에 따라 초과할 수 있음
4. 기타 유의사항
- 2020~2021학년도에 인정했던 온라인 방식의 봉사는 2022학년도부터 인정 불가 ※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 예외
- 교육부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의 경우, 2022학년도 활동 내역만 인정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중등 빅아이(BIC-I)' 멘토링의 경우,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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