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 제3조(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유로 학생이 수업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출석인정원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출석인정신청 절차 : 학생지원시스템 → (학생)출석인정신청 → (학과)승인 → (단과대학)최종승인 → (학생)출석인정허가서 출력 후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 → (담당교원)출석처리
※ 제5조 (절차)
② 학생은 발급받은 출석인정허가서를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석 인정은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 제3조(인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석인정 승인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컨디션 난조 등으로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석인정이 불가하며, 법정전염병 의심 또는 확진(진단서 내 의사 소견 필수)이 아닌 경우에는 통원일자에 한하여 출석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족여행·개인 사적 활동·회사 업무 등 개인 사유에 의한 결석은 출석인정이 불가합니다.
최근 일부 단과대학에서 허위 출석인정원 제출, 진료확인서 위조 등 출석 인정과 관련한 부정행위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 징계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석인정 관련 서류의 허위 제출 및 위조 행위는 대학의 학사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학생 징계 규정」에 따라 엄중한 징계 처분 대상입니다. 징계 처분 시 학생은 아래와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가. 학과의 징계처분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 징계 처분일부터 해제 시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한 정지
- 교실, 학과사무실, 연구실, 실험실, 도서관 등 교내 주요 시설 출입 금지
나. 징계에 따른 주요 조치사항
- 수강신청 권한 정지 등 학사 및 학적 관련 학생 권한 제한
- 각종 학생지원 프로그램 선발 제한
- 도서관 출입 및 도서·논문 대출·복사 등 모든 이용 권한 정지
- 장학생 선발 제외 및 장학금 지급 제한(관련 규정)
- 학교 홈페이지 및 학번 ID 기반 시스템 로그인·게시 권한 정지
- 기숙사 신청 및 선발 제한(관련 규정)
단순한 서류 위조 및 허위 제출 행위로 인해 학생 개인의 학업, 장학, 취업, 국제교류,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등 대학생활 전반에 걸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석인정 관련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서류를 스캔하여 제출(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병결로 인한 출석인정신청시 유의사항
- 병원에서 발급 받은 진단서 내, 질병명(질병코드), 통원 일자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질병명(질병코드), 통원 일자가 확인되어야 함(병원 접수처에 요청하여 진료 내용을 수기로라도 기재받아 제출, 이조차 불가한 경우엔 진료확인서 및 처방전을 함께 첨부하여 업로드할 것)
- 증빙서류는 스캔본(PDF)으로 학생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사진 촬영본은 인정되지 않음
- 학과 및 단대 승인이 완료된 후, 출석인정원을 출력하여 해당 교과목의 담당교원께 제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