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부산대학교 학생연구자 고충·상담 창구 운영 안내
  • 작성일 2026.04.03
  • 작성자 교육학과
  • 조회수 11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연구활동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연구자 고충·상담을 통해 학생연구자의 연구환경 및 처우개선하고 인권 및 권익보호하기 위한 부산대학교 학생연구자 고충·상담 창구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상담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연구자

. 상담방법: 비공개 원칙으로 대면, 전화 및 구글폼*을 통한 온라인 상담

* 상담신청 링크: https://forms.gle/aKfeifsGVcd7UKWv9

. 상담 주요내용

1)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위반 사항

- (사례) 학생인건비 미지급 또는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부당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는 행위, 참여연구자 중 누구든 부당회수 행위에 동참하는 경우 등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행위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제재처분 대상

2)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한 고충

- (사례) 인격권 침해(폭언·폭행 등), 적절한 휴식 및 안전한 연구 환경 보장에 관한 침해

(관련 규정) 부산대학교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및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제21~24

. 상담 전담팀: 산학협력단 연구지원부 연구지원팀(팀장 1, 주무관 1)

연락처: (TEL) 051-510-7777, (E-mail) kim2651@pu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