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1.08
수정일
2021.01.08
작성자
교육학과
조회수
746

교원자격취득포기신청 안내 및 사유서 양식

교원자격증취득포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첨부의 교원자격증취득포기사유서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바랍니다.

 

 

[교원자격취득포기시 교직학점이수 안내]

 

1. 2009학번 ~ 2016학번 

 - 교원자격증취득을 포기하더라도 졸업요건상 교직 22학점은 필히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므로,

   교직 22학점을 채워 이수해야합니다. 교직 22학점은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직실습 구분 없이 총 22학점 이수하시면 됩니다.

 (예: 교직소양 6학점 + 교직이론 16학점 = 교직 총 22학점 → 가능)

 (예: 교직소양 4학점 + 교직실습 2학점 + 교직이론 16학점 = 교직 총 22학점 → 가능)

 

 

2. 2017학번부터 ~ 

 - 17학번 이후 학번은 교직이론 12학점은 전공학점에서 인정되어(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했을 경우),

   22학점 중 남은 10학점을 채워야합니다.

 - 단, 남은 10학점 중 교직이론과목 2개 초과해서 이수하면 안됩니다(교육학개론을 포함할 경우 3개까지 수강가능).

   즉, 교육학개론을 포함하여 교직이론과목 총 6학점(3과목)까지 인정 + 교직소양 또는 교직실습 총 4학점(2과목)

        교육학개론 미포함시 교직이론과목 총 4학점(2과목)까지 인정 + 교직소양 또는 교직실습 총 6학점(3과목)



[주의사항]

 - 위 교직학점이수 안내에 따라 교직학점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졸업기준학점 : 교직 22학점)합니다.

 - 교원자격증취득을 포기할 경우,

   이후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더라도 취득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신중하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호자(부모님 등)의 동의(서명)도 필히 받아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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