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11.24
수정일
2025.11.24
작성자
교육학과
조회수
91

학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마약류 중독 여부 관련 서류 제출 안내(2026.2.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 취득 희망자 필독)

[공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마약류 중독 여부 관련 서류 제출 안내

 

[학부] 2025년 12월 내 검사결과지(음성)를 미리 수령하여, 학과 접수 기간 내(추후 안내) 제출하기 바랍니다. 

[교육대학원 학교상담전공] 전문상담교사 1급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발급 신청 전까지 개별적으로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검사는 소변검사로 진행됩니다. 감기약을 포함한 항생제, 비타민도 검사민감도가 높아 양성반응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7일 정도 복용 중단 후 검사하기를 권고합니다.

 

·제출대상: 2026년 2월 졸업 예정자 중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학부)

·제출서류: TBPE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원본, 원본대조필)

·발급소요기간: 병원에 따라 3~15일 소요(소변검사)

·검사비용: 건강관리협회(메디체크) 6,000원 내외 / 일반병원 15,000~50,000원 내외 *보건소 검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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