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9.30
수정일
2025.11.25
작성자
교육학과
조회수
61

학부, 학교상담전공] 2025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개별이수인정 신청 안내(12/8~12/31)

1. 관련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별표1] 5부산대학교 교직과정 운영지침 2.3.

2. 교직 이수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이수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3. 2025학년도 2학기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교내에서 이수하지 못한 졸업예정자 등을 위해 외부 기관에서 이수한 교육을 인정하오니아래의 인정 요건을 확인하시어 기간내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교직 이수자 중 2026년 2월 졸업 예정자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내에서 개설한 실습을 이수하지 못한 자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등이 소속학교(또는 교육청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학교보건법 시행규칙등을 이수한 자(외부 실습 인정은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 가능)

 

인정기관 생명의 별(2025.2학기 협약기관)


제출서류 : (첨부파일)개별이수 인정 신청서이수증 원본(학과에서 원본 확인


제출기한 2025. 12. 8.(월) 10:00 ~ 2025. 12. 31.(수) 17:00까지 (기한엄수)

   ※학교상담전공] 2026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5.12.23.(화) 18:00까지 제출 (11/25 공지 추가)


제출방법 직접 제출

  (위치2교수연구동(418) 413호 교육학과 사무실

  (운영시간) 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미운영


문의교육학과 051-510-1615

 

 

※ 유의사항

① 학과에서 이수증(원본확인 후돌려드립니다( 이수증 사본, 학과에서 원본대조필 처리 예정)

②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됨

③ (교육대학원 학교상담전공)전문상담교사 자격증(1기소지자 또는 취득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 재직기관에서 시행한 교육으로 별도의 이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교육시행공문 및 서명부 제출 시 인정됩니다. 

 - 학기 종료 후 학과방문이 어렵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 기한을 조정합니다. 이 외 제출 기간에는 접수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해당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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