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7.10
수정일
2025.07.10
작성자
교육학과
조회수
8

학부] 2024학년도 후기(2025년 8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시행 알림(~7.30. 17:00)

1. 관련:부산대학교 학칙71조의2(학사학위 취득 유예),부산대학교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규정

2. 2024학년도 후기('258) 학사학위취득 유예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리니,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2025년 8월 졸업예정자는 기간 내 신청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사학위취득 유예 세부 일정

 

구분

기간

비고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접수

2025. 7. 11.() ~ 7. 30.() 17

- 대상자 : 졸업학점 및 졸업요건 모두 충족하는 학생

- 신청방법 : 학생지원시스템으로 전산 신청

- 최종 미등록 시 학사학위취득 유예 직권취소 후 당초 졸업일(2025. 8. 22.)추가 졸업 처리 예정

 

주의사항 : 학사 ()입학 및 대학원 입학을 지원한 학생신청 자제

  - 직권 취소 후 추가 졸업 처리 전까지 3주간 졸업증명서 발급 불가

 

 

학사학위취득 유예

심사/확정/제출

(심사/확정) 2025. 7. 11.() ~ 7. 31.()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수강신청

1: 2025. 8. 11.() ~ 8. 13.() 17

2: 2025. 8. 18.() ~ 8. 19.() 17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등록금 납부

2025. 8. 19.() ~ 8. 22.()

학사학위취득 유예

미등록자 직권취소

2025. 9. 1.() ~ 9. 5.()

학사학위취득 유예

미등록자 추가 졸업

2025. 9. 8.() ~ 9. 10.()

졸업증서 배부

2025. 9. 12.() (예정)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 유의사항

   - 부산대학교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규정확인

   - 졸업학점 및 졸업요건 모두 충족한 재학생만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가능

   - 학사 ()입학과 대학원 입학을 지원한 학생은 유예 신청 자제. 학사학위취득 유예 확정 후 등록금 미납부 등을 사유로 직권취소하더라도 3주 정도의 처리기간 소요되어 해당 기간 졸업증명서 발급 불가 졸업증명서 발급 불가로 ()입학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재학연한 이내에 2회까지 신청 가능

   -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허가를 받은 자는 우리 학교에서 정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직권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 일자에 졸업 처리

   -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자의 추가 졸업증서 배부 : 소속대학 행정실2025. 9. 12.()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이미 이수한 과목은 재이수할 수 없지만, 'F' 성적을 받은 교과목은 재이수 가능하며, 그 외 과목을 신청 후 이수하였을 경우는 일반선택으로 인정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중 수강 신청한 학생의 등록금은 수업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를 적용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금의 5%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 금액을 납부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도 수강정정이 가능하며, 학점이 변경된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차등납부기간에 등록금 추가 납부 및 차액 환불 처리 

     ※추가분 고지서는 대학(학과)에서 배부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재학생 신분으로 졸업증명서 발급 불가(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에 휴학 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일부 예외)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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