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별표1] 5호, 부산대학교 교직과정 운영지침 2장Ⅱ.3.
2. 교직 이수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이수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3. 2025학년도 1학기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교내에서 이수하지 못한 졸업예정자 등을 위해 외부 기관에서 이수한 교육을 인정하오니, 아래의 인정 요건을 확인하시어 기간내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교직 이수자 중 2025년 8월 졸업 예정자
-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내에서 개설한 실습을 이수하지 못한 자
-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등이 소속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학교보건법 시행규칙」등을 이수한 자(단, 외부 실습 인정은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 가능)
나. 인정기관 : ㈜생명의 별(2025.1학기 협약기관)
다. 제출서류 : (첨부파일)개별이수 인정 신청서, 이수증 원본(학과에서 원본 확인)
라. 제출기한 : 2025. 7. 1.(화) 10:00 ~ 2025. 7. 15.(화) 17:00까지 (기한엄수)
마.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위치) 제2교수연구동(418) 413호 교육학과 사무실
(운영시간) 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미운영
바. 문의: 교육학과 051-510-1615
※ 유의사항
① 학과에서 이수증(원본)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이수증 사본, 학과에서 원본대조필 처리)
②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됨
③ (교육대학원 학교상담전공)전문상담교사 자격증(1급) 기소지자 또는 취득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