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별표1] 5호, 부산대학교 교직과정 운영지침 2장Ⅱ.3.
2. 위와 관련하여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기간 내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 이수 인정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인정 요건을 확인하시어 기간내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상담교사 자격증(1급) 기소지자 또는 취득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가. 대상 :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등이 소속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이수한 경우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연 1회 교육이수 권장, 재적기간 중 총 2회 이상 이수)
나. 제출서류 : 개별이수 인정 신청서, 이수증 사본(원본대조필) 각 1부
※이수증 이외 소속학교(기관)의 내부 결재 문서 등(시행계획, 시행결과, 참석명부 포함)으로도 증빙 가능(참석자 명단에 표시)
다. 제출기한 : 2025. 7. 1.(화) 10:00 ~ 2025. 7. 15.(화) 17:00까지 (기한엄수)
라.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위치) 제2교수연구동(418) 413호 교육학과 사무실
(운영시간) 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미운영
마. 문의: 교육학과 051-510-1615
※ 유의사항
①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등 폭력예방교육 자료를 일부 차시로 인정가능하나, 해당 교육만으로는 성인지 교육에 반영하여야 할 내용을 충족할 수 없음. 이에 성인지 감수성,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성인지적 관점 등 성인지 교육 내용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제출시 개별 이수를 인정함.
②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됨
③ 전문상담교사 자격증(1급) 기소지자 또는 취득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인적성검사,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성인지교육 등 교직 요건 모두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