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3.21
수정일
2024.04.02
작성자
교육학과
조회수
307

대원]2023학년도 후기(2024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 논문심사 일정

* 일반대학원용 입니다 *

 

    

    

2023학년도 후기(2024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 논문심사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심사용 논문, 심사요구서 등

제출

심사료 납부

2024. 3. 27() - 4. 4()

    

o 박사 제출서류

- 심사용 논문(제본)1(지도교수에게 승인받을 것)

  : 최종완성되었을 경우 5

  *교육심리및상담심리전공은 완성본 5

- [첨부]심사요구서 1(지도교수날인)

- [첨부]연구윤리준수 서약서 1(지도교수날인)

- [첨부]이력서 6(사진 부착)

- 연구실적목록[첨부]6부 및 논문증빙자료(첨부참고)

- 심사료 입금영수증(30만원, 본인명의로 입금할것)

- [첨부]심사위원명단

- 학술활동기록부(상담심리전공만 해당)

- 표절방지프로그램 결과(전체) 5(교육심리및상담심리전공)

    

o 석사 제출서류

- 심사용 논문(제본)1(지도교수 확인 받은 것)

  : 최종완성되었을 경우 3

- [첨부]심사요구서 1(지도교수날인)

- [첨부]연구윤리준수 서약서 1(지도교수날인)

- 심사료입금영수증(10만원, 본인명의로 입금할 것)

- [첨부]심사위원명단

- 학술활동기록부(상담심리전공만 해당)

- 심사요구서 제출시

심사용 논문 1부를 먼저 제출하고, 논문심사일 7일전에 최종심사용 논문을 석사3, 박사5부 제출하며,

제출기한 미준수시 심사를 불허한다.

    

- 심사료 입금 계좌 :

  농협, 302-1778-0575-91

  (김회용)

- 상담전공의 경우 학술활동기록부의 활동내역을 다 채우지 못할 경우 심사를 불허한다. 학술활동기록부 활동내역을 작성 후 지도교수에게 날인을 받고, 학과로 제출해야 한다.

    

- 2021.2학기부터 교육심리및상담심리전공 박사과정 학생은 심사요구서 접수시 심사용 논문을 완성하여 논문 5(제본), 표절방지프로그램 결과 5부를 함께 제출해야 함.

논문발표

심사

o 박사 : 개인별 일정에 따름

   * 개인별 일정이 확정되면 학과로 알릴 것

o 석사 : 전공일정에 따름(변경될 수 있음)

   - 사철학/과정방법/행정사회평생 : 추후 공지

   - 심리상담 : 2024. 6. 1주차 예정

o 최종심사용 논문(석사3, 박사 5)

o 표절방지 프로그램 검사결과(전체출력, 석사3, 박사 5)

·논문심사일 7일전에 최종심사용 논문과 표절방지 프로그램 검사결과표를 심사위원수만큼 학과로 제출, 박사과정은 학과에서 접수도장을 받은 후 심사위원에게 직접 전달

·표절방지프로그램은 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pusan.ac.kr)- 연구-학습지원-Turnitin 활용

최종인준날인논문

  (학생)

2024. 7. 4.()18:00

o 석사, 박사 : 최종인준날인논문 1

학생이 직접 학과에 제출

(논문작성지침 및 서식 반드시 확인)

최종논문 제출

- 개인별로 도서관

제출

최종논문(인쇄본)

- 제출일시 : 24. 8. 6.() 09:30 ~ 17:30(당일에 한함)

- 제출장소 : 중앙도서관 1층 로비

- 제출부수 : 석사 - 3, 박사 - 3

- 제출논문 : 심사위원 인준 필수,  날인 원본,  인준일 기재

o 논문 파일

- 제출기간: 추후통보(도서관 공문으로 대체)

- 제출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온라인 제출

    (http://lib.pusan.ac.kr)

- 온라인 제출 불가 시에는 원문파일을 인쇄본 제출 시

   함께 제출, 원문파일은 제출한 인쇄본과 반드시 동일 (표지~초록)

최종논문이 완성되면

심사위원을 비롯한

전공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논문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학사운영규정60)

 

 

1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1) 학위청구자격(종합,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박사과정 내규 확인

. 05학번 3월 입학자까지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은 논문주제와 관련된 2편 이상의 논문을 공인된 학술지(적어도 1편이상은 전국학술지)에 발표한 자....., 석사학위논문을 요약정리한 논문은 제외한다. 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는 학위청구논문 심사요구서를 접수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행되는 실적에 한 한다. 


. 05학번 9월 입학자 ~ 07학번 3월 입학자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은 논문주제와 관련된 140%이상의 논문을 공인된 학술지(적어도 1편은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이상, 1저자)에 발표한 자......석사학위논문을 요약정리한 논문은 제외한다. 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는 학위청구논문 심사요구서를 접수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행되는 실적에 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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