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2.19
수정일
2024.02.19
작성자
교육학과
조회수
103

전체]학내 교통안전을 위한 불법 주정차 및 과속 단속 재안내

부산캠퍼스 내에 불법 주정차가 횡행하고경사로가 많은 지형적 특성상 잦은 과속으로 차량  또는 차량-보행자 간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이에구성원들의 안전 위해 학내 불법 주정차 및 과속 차량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단속할 예정이니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단속 시작일자 2024. 3. 1.() ~

  나단속내용

 

  라처분기준(부산대학교 교통관리규정 8조 및 [별표2] 참조)

구 분

위 반 사 항

처 분 기 준(위반일 기준)

비 고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차 량

정차 위반
(정차금지 장소)

주의

경고

매 적발 시 마다

1개월 정기등록 금지

학기 단위 처분내역

소멸(Reset) 예정

속도 위반

(20/h)

주의

경고

매 적발 시 마다

1개월 정기등록 금지

 

 

 

 


첨부파일
다음글
학부]재이수 성적 제한 완화 알림
교육학과 2024-02-21 17:50:10.353
이전글
대원]2024학년도 1학기 일대원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안내
교육학과 2024-02-16 17:33:09.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