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11.15
수정일
2022.11.15
작성자
교육학과
조회수
523

전체]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안내 사항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을 위한 홍보

    

    

 

급증하는 학내 PM 사용하는 학생들안전을 위해 전용 주차구역 설정(?22.8.19.)하고 안전 캠페인(?22.9.26.), 안전 홍보(?22.10.20.) 학생안전지도(직원)를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학생들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교통 보행자 안전 사고 노출되어 있습니다이에,“PM 안내자료를 배포하오니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PM 정의 :도로교통법*총중량 30kg 미만, 규정** 최고속도 20km/h 미만

   *도로교통법2(정의) **부산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8(속도 제한 등)


2. PM 학내운행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

 

  【 부산대학교 PM 안전수칙  

  학내 20km 이내 운행  안전모 착용 필수       지정된 주차구역 내 주차     동승자 탑승 금지        

  ⑤  운전면허(원동기 이상) 필수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 학내 20km/h 이내속도운행하여야 하며, 인명보호 장구 착용

  - 지정된 주차구역 내 주차*, 동승자(2인 이상) 탑승 금지

   * 20개소(455) 주차구역을 설정·운영 (붙임1)

  -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 필수,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 안전거리 확보하며 서행하기, 음주운전 금지

  -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으로 통행

   위의 사항 위반 시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됨


3. 학내 PM 주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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